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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전국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규모
3.71조 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내용
- 대출한도: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산금리(최대 0.6%)
- 대출기간: 자음용도에 따라 상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상환기간 3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상환기간 5년)
※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절차
- 직접대출: 신청, 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공단)
- 대리대출: 담보 구분에 따라 상이
*보증서부대출
신청, 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보증심사(보증기관)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신용, 담보부대출
신청, 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신청,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 자금별 신청ㆍ접수방식, 접수기간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참고
- 휴업자, 폐업자 정책자금 신청 가능유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업 일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재외국인, 재외국민 대출신청 가능 유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류 제출 필수)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대출 신청 가능유무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일 경우 대출신청 불가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로 결정됩니다.
매 분기 10일마다 변경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 - 자금 접수기간
자금마다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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