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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먹고살기 힘든 경기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영업자분들께서 포스팅을 접하시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예산 및 규모
150억원 / 약 40,000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원 | 37,440원 | 31,590원 | 35,100원 | 32,175원 | 35,100원 | 38,025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1 | 2 | 3 | 4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인 |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지원신청' 클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예산소진 시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이용 동의여부 |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 온라인: 홈텍스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여부 |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 온라인: 홈텍스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근로자 확인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여부 |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 1. 건강보험공단 어플 > 팩스수신(추천)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추천) 3.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4. 무인민원발급기 |
|||
근로자 확인서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텍스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직전 1개년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http://sminfo.mss.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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